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및「상법」에 의해 유동화된 자산 중 자산교체의무, 신용보강 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 대차대조표 외의 자산의 합계액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수를 적용한다.
1.여신전문금융회사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금융위 의결로 정하는 배수
2.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30 이상 이익배당(직전 회계연도 결산배당 및 직전 회계연도중 지급을 결정한 중간배당을 포함하고,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무로 인한 배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한 경우 : 7배. 단, 이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제1조의3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속회사중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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