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2조 (자산운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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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삭제 <2020. 5. 1.>
2.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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