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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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37조의2(주요 변경 사항의 보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5.기타 금융위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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