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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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제출하는 관련 명세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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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에 따른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제출하는 관련 명세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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