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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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입법예고사실을 통지하고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입법예고사실을 통지하고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관보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
가.입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
나.법령안의 주요 내용
다.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규제영향분석서
다.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라.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마.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3.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규제영향분석서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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