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국무회의에 의결이 된 그 주 금요일까지 재가문서와 법률안을 출력하여 국회 의안과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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