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타 부처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령안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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