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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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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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