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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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칙안
2.「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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