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서식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1.서식승인 목록
2.서식 초안
3.제정ㆍ개정 법령안
②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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