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법제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법령안
3.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부처협의 공문 사본
5.제8조제3항 각 호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결과통보서
6.규제심사대상 확인
7.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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