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안을 통보받으면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추가로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1.행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
2.행정규칙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3.행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규제영향분석서
③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행정규칙안에 대한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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