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법제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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