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행정규칙안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으로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제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으로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제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행정규칙안
4.부처협의 공문 사본(부처협의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5.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