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법률자문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의 입안, 법령해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명 내외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법률자문위원은 공모 또는 내ㆍ외부 추천 등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령 주무부서는 법령해석 등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위원에 대한 법률자문의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자문위원의 전문분야,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자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후 법률자문 등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 받아 해당 주무부서에 전달한다.
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법률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2. 금품ㆍ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관련되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3. 금융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4. 금융위원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한 경우5.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한 경우6. 그 밖에 법률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법률자문위원 이외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자문위원 이외의 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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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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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