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법률자문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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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의 입안, 법령해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명 내외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의 입안, 법령해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명 내외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법률자문위원은 공모 또는 내ㆍ외부 추천 등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령 주무부서는 법령해석 등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위원에 대한 법률자문의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자문위원의 전문분야,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자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후 법률자문 등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 받아 해당 주무부서에 전달한다.
⑤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법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법률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
2.금품ㆍ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관련되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금융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
4.금융위원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한 경우
5.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한 경우
6.그 밖에 법률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⑦법률자문위원 이외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자문위원 이외의 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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