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출의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 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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