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행정규칙"이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령하는 훈령ㆍ고시ㆍ예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칙ㆍ규정ㆍ지시ㆍ지침ㆍ통첩ㆍ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