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령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 입안 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중요 법령안 및 복잡 쟁점 법령안 등에 대하여 필요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법제처에 사전입법지원 또는 법적 자문을 요청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령안을 작성한다.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2. 주요내용3. 법령안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5.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6.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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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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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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