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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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제20조 ·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제21조 · 행정규칙안 규제심사 등제22조 ·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23조 ·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법령해석의 요청제26조 · 법률자문위원의 위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