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1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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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진 구성제11조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제12조 협력대상국과의 세부사업계획 체결제13조 세부실태조사제14조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제15조 보고서 평가회제16조 후속사업 연계제17조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제18조 최종보고서 완성제19조 종료평가제2조 구성제20조 사업 결과물 제출제21조 사업 결과물 공유제22조 사업활동 점검제23조 사업활동 보고제24조 사업활동 추가 실시제25조 세미나 개최제26조 외부 전문가 국외출장제27조 위험관리제28조 사업평가제29조 연구진 관리제3조 기간제30조 사업성과 창출제31조 성과 모니터링제32조 성과 데이터베이스제33조 성과 공유제34조 자문단 선발제35조 자문단 계약 및 파견제36조 자문단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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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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