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소요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협회장은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한 현장심사 및 특별심사 장소가 국외일 경우에는 전문가 3인에 대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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