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규칙 별표 13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제품표시)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친화기업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지정사업자는 지정품목 외 어린이제품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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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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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