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 (안전친화기업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대상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②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안전인증서(사본)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사본)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한 자가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④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안전친화기업지정을 위한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협회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안전친화기업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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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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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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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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