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 (안전친화기업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대상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안전인증서(사본)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사본)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한 자가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안전친화기업지정을 위한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협회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안전친화기업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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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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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