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현장심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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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장은 안전친화기업 신청서류가 구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심사일정을 포함한 현장심사 계획을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안전친화기업 신청서류가 구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심사일정을 포함한 현장심사 계획을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②협회장은 현장심사반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은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 전문가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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