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지정의 취소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지정취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지정취소의 원인 사실과 이유2. 의견 제출기한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대상제품, 모델명, 사업자, 제품 정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의견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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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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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