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소비자 불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사후 조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으로 지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안전친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한다.
지정사업자는 협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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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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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