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예산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심사 등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 당해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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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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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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