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지정의 시정ㆍ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안전친화기업 지정내용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을 아니한 경우2. 안전친화기업 로고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3. 해당업체가 안전성 조사결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4. 특별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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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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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