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장에게 위탁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2.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반의 구성3.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적합의 통보4.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출의견의 심의5.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6.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의 사실 확인 및 현장심사7.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사의 통보8.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사반의 구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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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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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정의 취소 절차 등제14조 · 소비자 불만처리제15조 · 소요비용 부담제16조 · 예산의 지원제17조 · 기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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