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 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안전친화기업"이라 함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사업자"라 함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③"현장심사"라 함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 유무와 동 규정에 따른 실행의 정도 및 기록관리 등 안전친화활동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안전친화기업지정심의"라 함은 서류검토와 현장심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친화기업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⑤"특별심사"란 개인 및 단체 등으로 부터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접수된 경우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안전친화기업의 안전친화 활동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