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안전친화기업"이라 함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라 함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심사"라 함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 유무와 동 규정에 따른 실행의 정도 및 기록관리 등 안전친화활동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친화기업지정심의"라 함은 서류검토와 현장심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친화기업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심사"란 개인 및 단체 등으로 부터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접수된 경우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안전친화기업의 안전친화 활동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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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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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