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특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지정사업자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만접수와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법 제9조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협회장은 안전친화기업 지정품목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할 경우 10일전에 특별심사일정을 포함한 특별심사 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심사를 위하여 현장심사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내로 조사반(이하 "특별심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④특별심사반은 특별심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별지 1호의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협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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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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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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