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 중 위원회를 대표하는 1인을 호선하여 위원장으로 한다.1.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심의에 관한 사항2.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3.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특별심사 결과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안전친화기업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전문가, 소관품목 담당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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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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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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