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 (안전친화기업 지정ㆍ평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신청인을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심의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범위를 포함한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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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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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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