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 (안전친화기업 지정ㆍ평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신청인을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협회장은 제1항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심의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범위를 포함한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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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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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