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4조 (방제비용의 부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에서 제3조 각 호의 방제조치등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비용의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7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에 따른 방제비용 산정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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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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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