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3조 (방제비용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직접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2.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민간방제세력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3. 해양경찰관서에서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을 동원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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