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6조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제비용의 체납정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이하 "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체납정리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별도의 위촉장 등은 수여하지 않는다.1. 내부위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2. 외부위원: 세무 또는 법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간사는 경리계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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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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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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