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5조 (방제비용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어선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재해로 인한 방제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방제비용은 별표 1의 선박, 항공기, 기계ㆍ기구의 운항경비 및 인건비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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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제비용 세부 산정기준(제4조제2항)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표 1] 방제비용 세부 산정기준(제4조제2항) 구분 | 구분 | 세부기준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모된 물품 | 멸실된 기계·기구 | ▸적용대상 : 기계ㆍ기구 등 장비류(선박·항공기·유회수기 등) ▸산정기준 : 멸실된 장비를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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