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9조 (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비용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비용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비용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비용산정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비용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비용산정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용산정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⑦해양경찰서장은 비용산정위원회 또는 비용산정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하며, 위원 또는 전문가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
⑧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비용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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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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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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