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제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2. "배출방지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3. "방제비용"이란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등" 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4. "납부의무자"란 방제비용을 부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나.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다.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라.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한 사람5. "현물징수"란 방제비용을 방제조치등에 소모ㆍ멸실된 기계ㆍ기구 및 물품 등과 동일한 규격 및 수량의 물품으로 현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6. "민간방제세력"이란 해양오염방제, 잔존유 이적, 파공봉쇄 등 해양오염방제를 위해 동원 가능한 민간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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