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5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해야 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을 경우2. 소멸시효의 완성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가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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