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6조 (방제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등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추산금액을 산출하여 제8조의 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이하 "비용산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1. 소송 등으로 인해 방제비용 확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납부의무자 및 보험사와의 협의 등이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방제비용 추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으로 법원에서 방제비용을 확정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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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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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