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6조 (방제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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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등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추산금액을 산출하여 제8조의 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이하 "비용산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1. 소송 등으로 인해 방제비용 확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납부의무자 및 보험사와의 협의 등이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등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추산금액을 산출하여 제8조의 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이하 "비용산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1. 소송 등으로 인해 방제비용 확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납부의무자 및 보험사와의 협의 등이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방제비용 추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으로 법원에서 방제비용을 확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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