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6조 (방제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등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추산금액을 산출하여 제8조의 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이하 "비용산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1. 소송 등으로 인해 방제비용 확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납부의무자 및 보험사와의 협의 등이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방제비용 추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으로 법원에서 방제비용을 확정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