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7조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체납정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체납정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체납정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체납정리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서장은 체납정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하며, 위원 또는 전문가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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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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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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