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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