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안의 채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민원팀장은 채택된 국민제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1. 채택 즉시 시행 가능한 제안2. 당해 연도중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안3.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까지 시행 가능한 사안4.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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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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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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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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