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민원업무 능률 제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민원팀장은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민원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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