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협조의무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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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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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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