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법 제25조에 따른 재정경제부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이하 "분임심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분임심사관은 심사관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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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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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