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조정 안건 처리부서의 장 또는 종합민원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위원은 심의ㆍ조정관련 해당 부서 실무책임자, 감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관계자 및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 심의ㆍ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2. 경미한 사항 또는 특정 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