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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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민원팀의 장(이하 "종합민원팀장"이라 한다)은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재정경제부 직제규정상의 업무분장에 따라 민원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처리부서를 개별 또는 총괄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민원팀의 장(이하 "종합민원팀장"이라 한다)은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재정경제부 직제규정상의 업무분장에 따라 민원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처리부서를 개별 또는 총괄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종합민원팀장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처리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접수된 민원이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송받은 민원이 해당 처리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근무시간 이내에 종합민원팀장을 거쳐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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