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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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여부, 처리내용의 적정여부 등 민원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여부, 처리내용의 적정여부 등 민원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심사관(분임심사관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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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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