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명칭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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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한 경우 부의되는 안건을 토대로 다른 명칭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소위원회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한 경우 부의되는 안건을 토대로 다른 명칭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소위원회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②민원처리법 등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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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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