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명칭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한 경우 부의되는 안건을 토대로 다른 명칭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소위원회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②민원처리법 등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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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제안의 처리제18조 · 제안의 채택 및 관리제19조 · 우수제안 포상 등제20조 · 민원행정관리위원회제21조 ·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명칭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민간전문가 참여 등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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